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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빙과류 유통기한

써칭홀릭 2023. 11. 8. 19:57

아이스크림 [ice cream]

사전적 의미 : 명사 우유, 달걀, 향료, 설탕 따위를 넣어 크림 상태로 얼린 것

빙과류 [ice cakes]

사전적 의미 : 명사 물에 과실즙, 우유, 향료, 설탕 등을 섞어 얼려서 만든 군것질 종류의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빙과류의 한 종류에 아이스크림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아이스크림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적혀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선 제품에는 제조일자(년. 월. 일)가 기재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아이스크림(제품명)을 검색해 보면 유통/소비기한 표기란에 제조사문의나 없음 혹은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빙과류)은 제품 제조·생산 단계에서 살균 공정을 거치며, 생산된 이후에는 영하 18℃의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균이 증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을 미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권장 유통기한(소비기한)

하지만 유통이나 보관시 구매자들이 제품을 고르거나 구매하면서 냉동고 문을 자주 여닫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빙과업계도 이러한 이유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장 유통기한일뿐 현행법상 빙과류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유통·보관이 잘 된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제품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해야 할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미표기의 이유 중 하나인 영하 18℃ 냉동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균으로 리스테리아균이 있습니다. 보관상태나 유통 환경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 리스테리아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매한 아이스크림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녹았다가 다시 얼어서 제품 겉면에 성에가 끼어있다거나 모양이 원래의 형태가 아닐 때 그리고 제품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 지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하는 법안 발의

아이스크림·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 2022년 8월에 작성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현재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제품에 아직도 제조일자만 기재되어 판매되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진척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매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구매한 아이스크림을 섭취 시에는 제품에 이상은 없는지 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시글의 모든 내용은 직접 검색해서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