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이 내년에 10배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인공눈물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내년부터 예정된 가격인상이 정말로 시행되는 건지, 어떤 인공눈물에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인상이 논의되는 인공눈물은?
가격 인상이 논의되고있는 인공눈물의 종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즉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인공눈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인공눈물 주세요.'했을 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방전으로 처방받은 인공눈물이 현재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격 변동의 이유는 인공눈물 즉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있는데 이는 인공눈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료 재정의 상당 부분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로인한 지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눈물의 보험급여 유지되는가?
가격 상승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일텐데, 가장 최근의 2023. 12. 04일 기사를 보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계속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유지하되 1인당 처방받을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할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중인 내용으로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종합해 보면 보험적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중인 내용은?
1. 외인성 질환(라식등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에 급여 적정성 판단, 2. 내인성 질환(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있으나 적정 사용을 위해 1회 처방량 및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의 급여기준 제한 설정 판단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눈물 가격인상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언론의 내용을 검토해본바 보험급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만약에 급여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인공눈물의 가격은 기존의 10배가 아닌 본인부담금 2~3배 인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눈물의 사용이 불가피한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 2~3배도 많은 부담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검토 내용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게시글의 모든 내용은 직접 검색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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